6일 오전 부산지법 선고
고려대·의사면허 취소 등에 영향
1년여 동안 끌어온 조국(60) 전 법무부의 딸 조민(32)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이 6일 내려질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오전 10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06호 법정에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이날 선고는 1심 판결이어서 조씨 측이나 피고 측인 부산대에서 불복할 경우 2심 이어져 재판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고려대 입학 취소 및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취소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대 측은 조씨가 입학할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학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취소 여부가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대 역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이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 측은 지난달 16일 열린 최후변론에서 조씨의 경력과 표창장이 합격 당락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또 "2015년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0년 졸업하기까지 전공의 과정도 수료해 의사로서의 능력이 확인되고 있다"며 "지금의 취소 처분은 원고에 대해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했다.
조씨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언론을 통해 허세가 많고 허영심이 가득하다는 모습으로 비친 모습에 대해 스스로 내 위치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걸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교무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이후 조씨는 같은 달 부산지법에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입학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1심 판결 후 30일까지 정지한다"며 조 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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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