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으로 취업 시까지 학폭 기록 유지 검토
피해학생 맞춤 지원 강화…"즉시 분리조치해야"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학생부 내 중대한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대학교 수시에만 반영하던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내놨다.
학교폭력 대책 방향성은 크게 ▲가해학생 엄정 조치 ▲피해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입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바탕으로 학생부상 중대한 학교폭력 기록 보존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 취업 시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현재 대입 전형에서 수시에만 반영되던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학교폭력 기록이 있음에도 정시에 합격할 수 있다는 맹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강화는 학교폭력이 대입 전형에 미치게 해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기록을 취업 시까지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기록이 취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에 따라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됐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피해학생에 대해 일대일 전담제도 마련 등 맞춤형 지원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 의장은 "초기 단계부터 피해학생이 불안하지 않도록 즉시 분리조치를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향후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대책 관련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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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