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 의심' 부부 "이경우에 수천만원 빌려줘"…범행 전후로 만남도

경찰, 피해자와 코인 사업으로 엮인 유모씨 부부 수사선상에
이경우에 4천만원→'직접실행' 황대한·연지호에 7백만원 진술
유씨 부부 측은 전면부인…"차용증 쓰고 1년9개월전 빌려준 돈"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이른바 '배후'로 의심받는 유모·황모씨 부부가 '주범'으로 의심받는 이경우(35)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한 건 사실이지만, 약 2년 전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정상적인 금전거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이 사건 피해자 A씨와 코인 사업으로 엮여있던 유씨 부부가 이경우에게 4000만원을 일종의 '착수금'으로 주고 범행을 사주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넓혀가고 있다.

유씨 부부 측 관계자는 5일 서울 서초구 법률사무소에서 기자와 만나 "(유씨 부부가) 2021년 9월 3500만원을 차용증을 써가면서 계좌이체로 (이경우에게) 줬다"며 "그 이후에는 아무런 금전거래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경우 측 변호를 맡고 있기도 하다.

당시 이경우가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부탁한다, 사정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취해오자 유씨 부부가 변제 기한, 변제 금액, 이자 등 차용증을 써 빌려줬다는 주장이다. 유씨 부부 측은 "일종의 선의의 도움"이라며 "(이경우가) 사정이 어렵다고 하니 변제 기한을 2026년으로 멀리 정해 '땀 흘려 벌어서 갚으라'고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경우가 유씨 부부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700만원 가량을 직접 납치·살해를 실행한 황대한(36)·연지호(30)에게 착수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황대한으로부터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이경우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유씨 부부는 이경우와 범행 당일인 지난달 29일을 전후해 한 두 차례 만난 것으로도 전해졌다. 다만 유씨 부부 측은 "범행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던 것"이라며 "충분히 해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경기도 용인시 죽전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부부 중 유씨를 강도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했다. 이어 유씨 부부의 자택과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 중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경우·황대한·연지호 세 사람의 신상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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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