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배후 부부 모두 구속…신상공개 추진될 듯

남편 유씨 이어 부인 황씨도 영장 발부
이경우에 7천만원 줘…"호의로 도운 것"
코인 투자 실패 후 피해자와 소송전 갈등

'강남 납치·살해' 사건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가 모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부인 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남편 유모씨는 지난 8일 구속된 바 있다.



앞서 황씨는 이날 오후 2시49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포승줄 차림에 후드를 뒤집어 쓰고 수서경찰서 정문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강도살인교사 혐의 인정하나', '범행 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 준 사실 인정하나', '피해자 휴대전화 없애라고 지시한 게 맞나', '코인 시세조작 의혹 인정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부부 측 변호인에 따르면, 황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경우(36)에게 준 돈 7000만원에 대해 "호의로 도와줬을 뿐이다. 성의를 베푼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 배후로 지목된 황씨와 남편 유모씨는 이른바 '재력가 부부'로 알려졌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9월 이경우가 범행을 제안하자 동의, 범행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착수금 2000만원이 포함된 7000만원을 범행자금으로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우는 경찰 조사에서 "주로 범행과 관련해 물어보는 등 (황씨가) 주로 주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와 황씨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전날 송치된 이경우, 황대한(36), 연지호(30)의 진술을 토대로 유씨 부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씨 부부의 혐의점에 대해 "어제 송치된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진술에서 그런게 있고, 특히 이경우의 진술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부분이 있다"며 "살인교사냐 아니면 살인의 공모, 공동정범이냐 이런 부분은 이번주 구속 기간 중에 수사를 통해 명확히 규정을 짓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씨 부부의 범행 동기를 가상화폐(가상자산) 투자 실패 후 피해자와의 원한관계 때문으로 보고 있다.



유씨 부부는 지난 2021년 A씨의 권유로 P코인에 1억원을 투자했으나 폭락하면서 사이가 틀어졌고, 서로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전을 벌이며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부인 황씨까지 모두 영장이 발부되면서 경찰은 이경우(36), 황대한, 연지호에 이어 이들 부부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상공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백남익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두 부부의 구속 여부를 지켜보고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