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유기인줄"…모텔 불법촬영 30대, 징역 10년 구형

전국 각지 숙박업소를 돌며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누범기간에 또 범행해 재벌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도착증 약을 먹다 졸음과 마비 증상으로 약을 중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경찰에 적발되지 않은 나머지 범행 장소 12곳을 자백하고 협조한 점을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실형을 살고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 부끄럽다"면서 "형기를 마치면 적극적으로 치료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17일까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총 14대를 설치한 뒤 투숙객 100여명을 6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그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TV 선반이나 에어컨 위에 설치하고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 2월17일 인천 남동구 한 숙박업소 직원이 객실을 정리하던 중 A씨가 설치한 위장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또 같은 기간 숙박업소에서 4차례 성매매하면서 그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보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경찰이 위장 카메라를 모두 수거해 불법 촬영된 영상은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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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