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껏 일하도록' 내부신고 공무원, 법률로 보호한다

인사처, 공무원법 개정안 11일 시행
신분·인사상 불이익 및 신상공개 금지
갑질 가해자 징계처분결과 통보 확대

내부 신고를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신분상 불이익과 신상 공개가 일체 금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오는 11일 공포·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익 내부신고를 하거나 갑질 피해를 본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공무원이 공익에 반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두려움 없이 소신껏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 근거를 명시했다.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를 이유로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지금까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놨을 뿐, 국가공무원법상 보호 근거가 없었다.

갑질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해 휴직 연장 시 잔여 기간이나 병가·질병휴직이 6개월 이상인 때도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단일 휴직이거나 출산·육아휴직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결원보충이 가능하다.

휴직기간과 징계처분이 겹쳐 제재의 효력이 온전하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복직 후 집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부처의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인사처장의 역할을 명시했다. 그간 공무원 인사제도는 각 기관의 자의적 인사 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건과 절차 등을 법령으로 촘촘하게 규정해 각 부처 특성에 맞는 인사 운영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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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