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개월 대마 유통"…검찰, 前경찰청장 아들 등 1심에 항소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前경찰청장 아들
1심서 징역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檢 "마약류 확산 책임…더 중한 형 필요"

검찰이 대마 매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와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약 8~10개월 동안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유통하는 등 마약류 확산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혐의, 같은 기간 5회에 걸쳐 대마를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2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홍씨 중심의 '대마 카르텔' 일원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이들 일원 17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홍씨는 미국 국적 사업가로부터 대마를 구해 김씨, 효성그룹 창업자 손자 조모(39)씨, JB금융지주 일가 임모(38)씨 등 지인 6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홍씨로부터 얻은 대마를 다시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39)씨에게 무상으로 건넸고, 김씨 역시 다른 이들에게 대마를 주거나 판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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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