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압수수색 계획 미리 알려준 경찰간부 입건


대구 지역 간부 경찰관이 건설노조 압수수색과 관련한 계획을 사전에 유출해 입건됐다.

대구경찰청은 건설노조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정보계 소속 A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17일 대구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가 건설노조 4곳을 압수수색하기 전 노조에 경찰의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A경위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직위 해제된 A경위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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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