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한 '예비 검사'?…법무부 "임용 안 될 것"

술 취해 여성 경찰관 폭행 혐의
지난해 11월 신규 검사 임용돼
"자백·반성, 피해자가 선처 구해"
법무부 "절차 따라 임용 안될 것"

검사 임용 예정인 여성이 음주 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이 여성을 사전교육에서 배제하고 인사위원회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30대 여성 황모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겼다.

황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여경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단순 학생이라고 진술했는데, 그는 지난해 11월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예비 검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의 혐의를 파악한 법무부는 황씨를 법무연수원 교육절차(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하고 인사위원회를 소집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은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이미 인사위원회 소집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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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