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출입문 깨 현행범 체포, 택시기사도 폭행
法, 죄책·합의한 점 등 고려 벌금 1000만 원 선고
술에 취해 노래방 출입문을 부수고 경찰관과 택시 운전기사를 때린 구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 A(55)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9시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노래방에서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다음에 오시라'는 업주의 말에 출입문을 부순 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금된 상황에서도 'XXX들, 내가 누군지 아냐.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고 욕설하며 다른 경찰관의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35분께 광주 광산구 광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다른 택시를 타라는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과 운전자를 폭행한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