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안 준다"…충북도의원 징계 조례 입법예고

김꽃임 의원 발의…공무국외출장도 최장 2년 제한

앞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충북도의원은 의정비를 받을 수 없고, 공무 국외 출장도 최대 2년까지 갈 수 없게 된다.



충북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안과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해당 기간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는 권익위원회 권고안보다 강화한 것이라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소란이나 의장석 점거 등 의회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 역시 3개월 동안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에서도 배제한다. 경고 또는 공개 사과 징계자는 1년 동안, 출석정지 징계자는 2년 동안 도의회의 해외 의정활동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꽃임(제천1) 의원은 "현행 출석정지 징계는 사실상 유급휴가여서 징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책임을 요구하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19~28일 열릴 제40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다.

앞서 도의회는 유럽 해외연수 중 항공기 내 음주 추태 의혹을 산 박지헌(청주4) 의원에게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박 의원이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를 전액 수령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급휴가'라는 비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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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