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공무원도 '민간병원 수준' 연봉 받는다

인사처, 국립병원 의사 처우개선 종합대책 추진

 앞으로 국립병원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공무원에게도 민간병원 수준의 연봉이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의사 공무원에 대한 민간 수준의 연봉 책정, 임기제 정원 규제 완화 등 국가의료기관 의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들과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국립병원, 교정시설 등 국가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공무원들은 민간에서 수용하기 힘든 중증·응급 정신질환자나 재소자를 주로 진료한다. 코로나19와 이태원 사고 같은 국가 재난 상황의 최전방에서 핵심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과 역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보상과 근무 여건 때문에 기존 인력이 이탈하고 신규 의사 인력을 영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인력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립소록도병원 등 보건복지부 소속 7개 국립병원과 서울구치소 등 법무부 소속 59개 교정시설에서 일하는 국가직 의사 공무원 정원은 총 245명이지만, 올해 4월 현재 충원된 의사는 143명(결원 102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임기제 의사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동일 직급과 경력에 해당하는 일반 공무원 연봉의 200%까지 자율 지급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 보수 수준,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더욱 폭넓게 적정 연봉을 자율 책정·지급 가능하도록 추가 개선하고 의료 업무 수당도 인상할 방침이다.

또 더 많은 임기제 의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의사 공무원에 대한 임기제 정원 제한을 완화하고, 해외 학술대회 참가나 우수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경력 전환기 의사, 퇴직 의사, 전·현직 추천자 등을 주기적으로 발굴해 채용 후보군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각 국가의료기관 4급 이상 주요 개방형 직위와 임기제 직위에 필요한 인재를 추천하는 등 의사 공무원에 대한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의료기관은 소외지역, 취약계층 등 우리 사회의 의료 사각지대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의사 공무원 인력난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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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