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측 "형사사건 통해 사실 정리돼야"
검찰 수사 경과 따라 기일 지정될 듯
서울교통공사(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처음으로 열렸다. 하지만 공사 측이 현재 검찰의 수사 진행 경과를 살펴달라고 요청하며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추정·기일을 나중에 정한다는 의미)하기로 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박재성 판사는 서울교통공사가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와 전장연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고 이 사건 기일을 추정하기로 했다.
기일 추정은 사건 관련 감정 회신, 피고인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재판부가 다음 기일을 나중에 지정하는 것을 뜻한다. 분쟁 관련 민사와 형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두 사건 간 시차가 발생하면 재판부는 한 쪽의 소송 결과를 보고 판결을 내리기 위해 기일을 추정하기도 한다.
이날 재판에서 공사 측도 같은 이유를 들었다. 전장연 활동가 수십명은 지난해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해 지하철 시위에 나섰는데, 이들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등에 교통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공사 측은 "형사사건을 통해야 사실관계가 정리될 것"이라며 "이 사건(기일)을 미루고 다른 사건을 보며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11월 접수됐지만 전장연 측이 의견을 내지 않아 당초 지난해 3월 무변론 판결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장연 측이 3월22일 판결 직전 의견서를 내면서 재판부 심리가 이어졌고, 같은 해 9월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부쳤다.
이후 법원은 공사가 2024년까지 서울시내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5분을 초과하는 시위를 할 경우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지만 전장연 측의 이의제기와 서울시의 거부로 조정은 결렬됐고 본안 소송이 이뤄지게 됐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