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 제정 무산…6월 지급도 불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상정 않기로 결정
다음 회기 6월 13~28일 정례회서 처리될 전망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이 경기도의회 4월 임시회에서 무산됐다. 조례 제정이 지연되면서 오는 6월 예정이던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도 늦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제36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전체 위원 16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8명 찬성, 국민의힘 8명 반대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조건부 협의 완료' 통보받은 도는 이르면 오는 6월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난 21일 심의가 무산됐고, 이날 회의에서 결국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다음 회기인 6월13~28일 제369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도는 이번 주 도지사가 제안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오는 6월 예정이던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도 차질이 빚어졌다. 조례 공포, 사업 공고, 지급 대상 재산·소득 조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8~9월 예술인 기회소득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봉(더불어민주당·의정부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가부동수로 안건을 올리지 못하게 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협치를 위해 논의한 결과"라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집행부 발의 안건으로 다음 회기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수혜 대상자를 1만1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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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