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충주 탄금호 유람선…운행 중단 조치에 법적 대응 예고

충북 충주시 탄금호 유람선 운영업체가 시의 '기업 죽이기'를 토로하며 법정공방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탄금호 유람선 운영사인 코리아크루즈 김정욱 대표는 24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주시가 사실상 '기업 죽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충주시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피해 구제를 호소한 김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나, 돌아온 것은 '조정대회 일정으로 5월과 7, 8월 운행을 중단하라'는 공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이행조건은 '일정이 있는 경우 대회 5일 전부터 운항중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공문에는 '대회일 13일 이전부터 운항을 중단하라'고 돼 있다"며 "4개월의 유람선 영업 황금기간 사실상 운항을 중단하라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번 공문이 지난 기자회견에 대한 시의 보복이라며 "법적 대응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안전부와 충북도, 감사원, 대통령실, 국민권익위 등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과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직권남용에 대한 형사 소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경영진을 영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는 운항허가 조건에 따른 조치라며 시의 책임은 없다고 반박했다.

허가 조건에 대회 전후로 운항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레인설치 때 수중 레인과 유람선 충돌여부를 사전협의해 운항여부를 추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기자회견 이후 3차례 업체를 방문,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축제기간 홍보 연계 등 가능한 지원방안을 협의했다"며 "민간사업자의 수익활동을 위해 시가 추가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충주시가 지난 2016년 기획해 공모사업으로 유치한 이 사업은 2021년 9월 국내 최초 친환경 전기 유람선 운항을 시작했으나, 운항항로와 시간 등을 두고 업체와 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2년여 만에 중단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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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