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만원 가로채려고' 살해·방화 30대 남성, 1심 그대로 무기징역

 평소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남성에게 193만원을 가로챈 뒤 살해하고, 불까지 질러 시신을 훼손한 30대 남성이 1심의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과 현존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가볍게 여기는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데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울산 남구의 B씨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든 양주를 먹인 뒤 B씨가 잠들자 이불을 이용해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A씨는 B씨가 화재로 숨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방안에 불을 질러 시신까지 훼손했다.

A씨는 사기범죄 전력이 있는 자신을 편견 없이 대해주는 B씨와 2020년 7월부터 친한 관계를 이어왔다.

그러다 B씨의 계좌에 200만원 정도의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휴대전화 요금 납부와 모자란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B씨 몰래 B씨 명의의 계좌에 든 돈 193만원을 자신의 여자친구 계좌로 빼돌렸고, 이를 알게 된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돈을 되돌려 줄 것처럼 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를 살해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6차례에 걸쳐 115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피해자 명의로 154만원의 단기대출을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훔친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에게 먹여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까지 질렀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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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