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에 벌금 3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지지 선언이 지역언론에 보도돼 신상진 시장이 대세라고 알리기 위한 목적하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피고인은 모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신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신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소속 2만여 명에게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글을 허위로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 시장은 40여 개 체육동호회 간부들과 모임을 가진 후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이 사건 행사에 150여 명의 체육 동호인 단체 회원이 참석한다는 내용 정도만 알고 참석해 일반적인 인사말을 했을 뿐 지지해달라 등의 얘기는 하지 않았다"며 "행사를 주최한 또 다른 피고인과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 7번, 시장 선거 1번을 포함해 8번의 공직선거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한 적이 없어, 이렇게 기소된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성남시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계속 시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신 시장과 함께 기소된 또 다른 피고인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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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