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등록금 환불제.....세명대 "교육 만족 못하면, 등록금 전액 환불"

국내 최초 '등록금 책임환불제'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충북 제천 세명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교육에 만족하지 못해 자퇴하는 학생에게 해당 학기 등록금을 돌려주는 '등록금 책임 환불제'를 시행한다.



세명대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등록금 책임환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명대는 대학 교육에 만족하지 않는 등 이유로 자퇴하는 학생들에게 별도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모든 자퇴생에게 해당 학기 등록금을 전액 환불하는 셈이다.

다만 환불대상은 국가장학금 등을 제외하고 학생이 실제로 납부한 학기 등록금이다. 또 미복학 제적이나 휴학의 경우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세명대는 최근 비수도권 대학 입학 인원이 줄고 있는 상황에 수험생들이 '교육의 질'을 판단해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책 시행 배경을 밝혔다.

특히 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학생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세명대는 신입생들이 향후 진로와 학습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입학 직전 '꿈설계학기'를 개설하고, 학교지원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1824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총장은 "우리 학교 교육이 불만족스러워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있다면 해당 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을 그대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해 떠나는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인적·물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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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