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하락 폭 가장 커…전남도, 5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전남지역 2023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보다 평균 5.90% 하락한 가운데 가장 비싼 땅은 순천 연향동 상업지역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537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과도한 국민 조세 부담 완화, 경기침체, 집값 하락 등이 반영돼 전국 평균 전년 대비 5.73% 하락했으며 전남은 이보다 하락폭이 컸다.
시·군별로 목포시가 6.88%로 하락 폭이 가장 컸으며 무안군 6.84%, 영암군 6.71% 순 등으로 하락했다.
전남지역 지가 하락은 경기침체와 농촌 인구감소, 고령화 등이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순천 연향동 상업지역으로 1㎡당 423만8000원이고, 최저 지가는 영암읍 농덕리 토지로 1㎡당 171원이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시·군을 방문하거나 누리집 등을 통해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6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선 재검증을 통해 신청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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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