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보증금 최대 4.5억까지 구제

국토부, 적용 대상 범위 확대 수정안 제시
임대인 기망, 바지사장 매도도 포함
대항력 잃었어도 임차권등기 마쳤다면 OK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는 특별법의 제정취지를 고려한다는 취지다.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법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당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함에 있어서 6가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이번에 제시한 수정안은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우선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을 삭제했다. 보증금 수준도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부 내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에서 최대 150% 범위 내에서 보증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 해 4억5000만원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보증금 상당액 손실' 규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또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라면 피해자 요건에 포함되도록 했다.

고의성 의심 사례로서 기존 '수사 개시' 이외에도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건축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바지사장 등에게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 사유도 포함해 특별법 상 전세사기가 형법 상 사기와는 달리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바꿨다.

기존의 전입신고 요건(임차주택에 거주해 대항력 확보) 이외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돼 퇴거한 임차인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법안심사소위 처리는 불발됐다. 야당 일각에서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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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