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장 수급계획 수립·헌혈자 예우…혈액관리제도 개선

복지부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정부가 혈액 관리 제도를 개선해 원료혈장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헌혈자 예우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계획 수립, 헌혈공로자에 대한 예우사업 구체화, 소위원회 위원 수 확대 등을 위해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은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혈액원과 제약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헌혈공로자에 대한 유공 행사와 헌혈 장려를 위한 헌혈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6월22일부터 시행한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헌혈자에 대한 예우 강화로 헌혈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관리체계를 마련해 원료혈장 수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