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특사경 사안 넘겨받아 보완수사
경기·충청 지역에서 불법 주유소를 운영하며 90억원 상당의 무자료 경유를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자료 경유 공급업자 A씨와 불법 주유소 실운영자 B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이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 C씨 등 5명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같이 넘겼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화성·파주, 충청북도 제천·충주시 등에서 6개월~1년마다 명의상 대표를 바꿔가며 단기간 불법 운영하는 '달리기 주유소' 6곳을 운영하며 90억원 상당의 무자료 경유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무자료 경유는 과세 자료가 없는 불법 면세유다.
이들은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이처럼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도 없이 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 등 바지사장 일부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주유소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지난해 9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게서 화성 지역 주유소 대표가 1200여㎘의 무자료 경유를 공급받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해당 대표가 주유소 운영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보완수사에 나서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판매가를 교란해 정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를 폐업으로 몰고 가는 등 유류시장 유통질서를 훼손한 일당을 적발한 사안"이라며 "유류유통업계의 시장 질서를 허물고 국가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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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