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선자금 8억4700만원 수수한 혐의 등
재판부, 구속 만기 앞두고 김용 보석 인용
李 측근 정진상에게 적용된 조건과 동일
'관련자 연락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이어 석방, 향후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보석 인용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그 중 2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 ▲출석보증인(처) 작성의 출석보증서 제출과 별도 지정조건을 제시했다.
별도 지정조건은 ▲거주지 제한 및 주거 변경 시 사전 허가 ▲소환 시 출석 의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들 및 증인으로 신청되었거나 채택된 사람들 기타 이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나 문자(페이스타임, 카카오톡 전화, 텔레그램 전화 기타 데이터 통신 포함), 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관련자들로부터 온 연락을 수신하게 된 경우 그 경위와 내용을 법원에 알릴 의무) ▲허가 없이 외국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실시간 위치추적 실시)으로 결정됐다.
이 같은 보석 인용 조건 등은 지난달 21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정 전 실장에게 적용된 조건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해 10월22일 김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부원장은 그다음 달 9일 기소됐는데, 6개월의 구속 기한 만기를 약 1주 앞두고 구치소를 나오게 됐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예비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하고, 이를 위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 중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로 건네진 것은 6억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정 전 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분당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던 해에 성남시의원에 당선됐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 초대 경기도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 변호사를 시켜 남욱 변호사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고, 남 변호사 측근으로 알려진 엔에스제이홀딩스(옛 천화동인 4호) 전 사내이사 이모씨를 통해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과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착 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변호사를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정 전 실장도 지난달 21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정 전 실장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방어권을 보장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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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