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7년 만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긴급 방제체계"

서초구 내곡동 잣나무 고사목 7주서 발생
지역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해 확산 방지

서울시는 서초구 내곡동 소재 잣나무 고사목 18주에서 채취한 시료 검경 결과, 총 7주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4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이란 소나무나 잣나무에 피해를 주는 길이 1㎜ 이내의 작은 선충으로, 한번 감염 시 100% 고사되는 치명적인 병이다.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라는 매개충의 몸 안에 서식하다가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상처부위를 통해 나무에 침입한다.

2016년 4월 감염목 발생 이후 예방나무주사 및 소나무류 이동단속, 예찰 및 의심목 검경 등을 통해 7년 동안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재선충병에 이날 오후 감염이 확인됐다.

시는 오는 10일 긴급 지역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긴급 방제체계를 구축한다. 회의에서는 유관기관 간 역할분담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방제조치 등의 추진사항을 논의한다.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시기, 원인,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과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유관기관과 발생지역 정밀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감염목이 발견된 곳은 서초구 내곡동 소재 임야다. 시는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 가용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빠른 시일 내에 추가조사를 시행하고, 접근이 어려운 산림지역은 국유림관리소의 협조를 얻어 드론 예찰을 통해 고사목을 찾아낼 계획이다.

또 발생지 반경 10㎞ 내 소나무류 고사목에 대해서는 한국임업진흥원 및 서울국유림관리사무소, 해당 자치구(서초, 강남, 송파, 강동, 동작, 관악, 광진)가 협업해 2주 동안 정밀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발생지역 반경 2㎞ 이내 행정동 전체 구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직경 2㎝ 이상의 소나무류의 이동을 전면 제한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예찰·방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시민여러분께서도 소나무류 반출금지에 협조해주고 주변 소나무나 잣나무류가 죽어가고 있으면 자치구 산림부서로 즉시 신고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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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