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관광객 '환영'

관람료를 받아 왔던 충북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가 4일부터 무료 개방돼 관광객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전국 65개 사찰은 문화재청과 조계종의 문화재 관람료 폐지 결정으로 이날부터 전면 무료로 운영된다.



4일 보은군 등에 따르면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날 속리산 법주사에서 매표소를 안내소로 변경하는 '불교문화유산 관광안내소 현판식'을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최재형 보은군수는 "법주사 관람표 폐지는 충북 유일의 세계유산을 널리 알리고, 천혜의 자연유산 속리산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라며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결단한 문화재청과 조계종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전까지 법주사의 관람료는 어른 4000원, 중고생·군인 2500원, 어린이 1000원 등 이었다. 이 곳을 비롯한 국가지정문화재 사찰들은 관람료 징수로 줄곧 논란의 대상이었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일부 사찰에서 관람료를 계속 징수하면서 사찰 관람도 하지 않은 등산객이 비용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관람료를 피해 법주사가 아닌 상주시 화북면을 통해 속리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기도 했다. 화북면에 문장대를 오르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집계된 속리산 방문객 110만여명 중 5만여명이 충북이 아닌 경북 상주로 입장을 하기도 했다.


개정법 시행은 관람료 갈등 해소와 문화 향유권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속리산을 찾은 방문객 윤모(65)씨는 "이제 속리산을 오면 부담없이 법주사도 볼 수 있게 됐다"며 "종종 속리산을 방문하는 사람으로서 크게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당초 관람료 대신 지원하는 예산 일부를 군에서 부담하는 안이 거론됐었으나 전액 국비 지원으로 결정돼 지자체 부담도 덜게 됐다.

군 관계자는 "문화재 관람료 관련 예산 협의가 쉽지 않았는데 전액 국비로 조건이 변경됐다"며 "군 차원에서 속리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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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