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지기 친구 등쳐 수천만원 대출, 40대 주부 '징역 2년6월'

25년 지기 친구 명의로 수천만원을 대출받고 신용카드도 만들어 사용한 4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최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5년 지기 친구인 B씨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드사 현금 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74차례에 걸쳐 약 9800여만원을 입금받아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또 B씨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253회에 걸쳐 5500여만원 상당의 재물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에게 "사업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주부라서 계좌 발급이 어렵다"는 취지로 부탁해 모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계좌의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연말정산을 도와주겠다'면서 B씨의 공인인증서 등도 받아냈던 것으로도 파악했다.

한 판사는 "비록 초범이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실제 피해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가 몹시 크다"며 "또 합의를 위해 공판기일 속행을 구하고 수차례 불출석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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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