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수협 사료서 금지 항생제 검출…해경, 수사 중

엔로플록사신 검출…도, 고발 조치
서귀포해경, 국과수 감식 의뢰 예정

제주의 한 수협이 제조한 사료에 금지 항생제 성분이 검출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로부터 제주시 A수협의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돼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도는 올해 초 A수협이 폐사어군을 활용해 만든 사료 일부를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로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10여 건의 검사에서 2건에 대해 부적합 성분인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됐다. 동물성의약품으로 쓰이는 항생제 '엔로플록사신'은 사료관리법 상 불검출이 원칙이다. ㎏당 0.1㎎이라도 검출될 시 불합격이다.

도는 A수협이 양식 중 폐사한 광어 등을 사료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어류에 남아있던 항생제 성분이 잔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료들은 이미 도내 광어 양식장 등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A수협 측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담당자가 없어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서귀포해경은 문제가 된 사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인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