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술집 손님의 차량을 훔쳐 타고 집으로 향한 경찰관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남의 차량을 훔쳐 타고 집으로 향한 혐의(절도)로 북부경찰 모 지구대 소속 A(54)경위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21일 오후 10시 30분께 북구 용봉동 한 도로에 세워진 SUV를 훔쳐 타고 자택까지 간 혐의다.
조사 결과 A경위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른 술집 손님의 차량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경위가 훔쳐 탄 차량 안에는 열쇠 등이 있어 시동이 걸릴 수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경위는 '인사불성 상태여서 당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은 지난 5일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A경위가 술을 마신 정황은 확실하나 혈중알코올농도 등 음주운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입수하기에는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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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