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모든 의정활동 정지…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직도 내놔
갑질 논란으로 충남 서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이지혜 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과 공개사과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서천군의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전날 윤리특위로부터 상정된 이 의원 징계 요구 건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찬성 5, 반대 1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부터 20일 동안 출석이 정지돼 모든 의정활동이 금지된다.
이 의원이 이번 회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지만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의회는 공석이 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사퇴로 유명무실해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홍성희 의원과 한경석 의원을 새로 선임했다.
앞서 서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이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한 바 있다. 윤리특위는 전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심의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의원의 징계와 관련해 서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 처분에 그쳤다는 비판을 내놨다.
김용빈 서천사랑시민모임 대표는 "이 의원에 대한 군의회의 징계 처분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성명에서 밝혔 듯이 이 의원이 끝까지 의원직을 고수할 경우 주민소환을 통해 끌어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 의원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성명을 내고 이 의원에 대해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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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