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이지혜 서천군의원 20일 출석정지…'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분

이날부터 모든 의정활동 정지…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직도 내놔

 갑질 논란으로 충남 서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이지혜 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과 공개사과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서천군의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전날 윤리특위로부터 상정된 이 의원 징계 요구 건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찬성 5, 반대 1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부터 20일 동안 출석이 정지돼 모든 의정활동이 금지된다.

이 의원이 이번 회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지만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의회는 공석이 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사퇴로 유명무실해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홍성희 의원과 한경석 의원을 새로 선임했다.

앞서 서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이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한 바 있다. 윤리특위는 전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심의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의원의 징계와 관련해 서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 처분에 그쳤다는 비판을 내놨다.

김용빈 서천사랑시민모임 대표는 "이 의원에 대한 군의회의 징계 처분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성명에서 밝혔 듯이 이 의원이 끝까지 의원직을 고수할 경우 주민소환을 통해 끌어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 의원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성명을 내고 이 의원에 대해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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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