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여직원 리스트' 작성 성남시 공무원들...2심도 실형 구형

檢 "업무상 권한 남용, 범행 중대해"

경기 성남시에서 근무하는 미혼 여성 공무원 리스트를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은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해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으니,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면서 A씨에게 징역 6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없고, 피해 여성 공무원들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해 준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반성드리겠다"고 말했다. B씨 역시 "안일한 판단에 따른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A씨 등은 2019년 성남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비서실 소속 비서관 C씨가 미혼인 사실을 알고 소속 공무원 가운데 31세부터 37세까지 미혼 여성공무원 151명의 사진과 성명, 나이, 직급 등 개인정보가 담긴 ‘미혼 여성공무원 명단’을 작성해 C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해당 문서를 전달받은 비서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며 알려지게 됐다.

그는 신고서에서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저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업무상 권한 등을 남용해 동료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해 동료 공무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상처, 충격, 훼손된 신뢰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점을 참작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피고인 측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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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