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준법투쟁' 예고…SR 출자는 특혜이며 국토부 정책실패 방증

SR 출자 위한 정부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반발
19일 서울역서 투쟁선포식 갖고 6월 8일 준법투쟁 돌입 예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8일 수서발 고속철도운영사인 ㈜SR에 대한 출자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두고 "SR에 대한 부당특혜"라며 투쟁을 선포했다.



이날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기획재정부가 졸속적인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6월이면 부채비율 2000%에 달하게 될 부실기업 ㈜SR에 출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사회적 논란 속에서도 고속철도 경쟁체제를 고집스레 추진해왔던 국토부 정책실패의 방증이자, 억지 경쟁체제를 유지키 위한 부당특혜다"고 규정했다.

철도노조는 "정부 출자를 위한 근거법조차 없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곧 2000억원 대의 투자자금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SR은 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어 이번 특혜성 출자는 국토부가 밝힌 대로 SR의 부채비율을 낮춰 철도사업면허조건(부채비율 150% 이하)을 유지키 위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철도노조는 "정부 출자로 SR의 자본을 확충하면 현재 41% 지분을 가진 코레일은 최대주주로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최대주주가 될 경우 코레일의 동의 없이 민간매각이 가능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SR 지분변화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당한 특혜를 강행하는 것이 경쟁체제를 넘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정책적 가교역할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 투쟁을 결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다음달 8일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15일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28일엔 철도의 날 기획투쟁 등 상반기 투쟁에 돌입키로 하고 19일 서울역 앞에서 확대쟁대위 투쟁 선포식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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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