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 화단에 마약 양귀비…"꽃에 검은 반점 있어"

주민들 "스스로 자라"…경찰 40여그룹 뽑아 폐기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마약류로 지정돼 법적으로 재배가 금지된 된 양귀비 꽃들이 다수 발견됐다.



18일 울산 남부경찰서와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울산 남구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최근 시어머니와 함께 동네를 지나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있는 인근 아파트 화단을 보게 됐다.

마침 시어머니가 빨간 꽃무리를 가리키며 "저렇게 크게 자라는 건 마약 만드는 양귀비같은데.."라고 말했고 A씨는 곧바로 사진을 찍어 지인을 통해 뉴시스 울산본부에 제보했다.

지난 17일 해당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뉴시스 취재진은 화단에서 자라고 있던 양귀비 꽃 무리를 발견하고 다가가 자세히 관찰했다.

포털 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마약 양귀비의 특징을 확인한 뒤 실제 꽃들과 비교해 봤다.


잘 알려진 마약 양귀비의 특징은 꽃에 검은 반점이 있고 봉오리가 항아리처럼 둥글며 줄기에 털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동안 살펴본 취재진은 해당 아파트 화단에서 자리고 있는 꽃이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양귀비라 판단하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이후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해 현장을 확인했고 이어 형사팀까지 도착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해당 꽃들은 재배가 금지된 마약 양귀비가 맞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탐문 결과 주민이 고의적으로 불법 재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양귀비 씨앗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 공터 등에서 자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지난해 초부터 스스로 자랐고 관상용 양귀비같아 그냥 놔뒀다고 한다"며 "누군가 고의적으로 재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주민들을 상대로 마약 양귀비의 위험성을 알리고 신고를 당부하는 계도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화단 곳곳에서 크고 작은 양귀비 40여그루를 뽑아 곧바로 폐기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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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