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는 다음달 30일까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공적자료가 변경된 1759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에서는 재산 및 금융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금융기관 등에서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산정 등에 반영한다.
조사와 더불어 기초생활보장 사업군 내에서 추가로 수급 가능한 보장을 발굴하고 안내해 사회보장 안전보호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확인조사 결과 급여감소·보장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사실 확인과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 급여환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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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