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도장작업을 하던 50대 인부가 60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회사 안전책임자와 현장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안전책임자 A씨와 업체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현장소장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외벽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50대 인부가 60m 아래로 떨어져 숨지자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안전대 체결 등의 관리·감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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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