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에 흉기 휘두른 20대 女, 남친 덕분에 집행유예

말다툼하다 "강아지 데리고 나가라"한 뒤 흉기 들고 와 휘둘러…살인미수혐의
"죄질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 원치 않는 점 고려"…징역 3년 집유 5년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생기자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10시 세종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연인인 B(38)씨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B씨의 지인 문제로 말다툼이 생겼고 격분,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특히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A씨는 “강아지를 데리고 지금 당장 나가라”라고 말했고 곧바로 흉기를 꺼내와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에 찔린 B씨는 A씨에게 “제발 흉기를 놓아라”며 저항했고 A씨는 흉기를 빼앗겨 살해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B씨는 전치 약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 등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이 아니며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거 중인 연인과 벌인 사소한 말다툼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이러한 범죄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게 돼 자제력을 잃고 흥분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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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