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정부 SR에 부당특혜…강력투쟁 예고

에스알 부채비율 150%…정부 정부출자 지원
철도 경쟁체제유지 실패…민영화 위한 역할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9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서발 고속열차(SRT)의 운영사 에스알(SR)의 부당특혜를 강행하고 철도경쟁체제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역 앞에서 확대쟁의대책위 투쟁선포식을 열고 에스알의 부채비율 급등으로 철도사업면허조건(부채비율 150% 이하)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정부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에스알의 정부출자를 지원 할 것이라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주식회사 에스알에 대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에스알의 운행노선 확대와 신조 고속철도 차량을 추가 도입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에스알에 대한 자본금을 조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에 철도노조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철도 경쟁체제유지가 실패했다는 반증이다"라며 "정부가 에스알 대주주로 내선다는 것은 향후 지분 매각이 쉬워진다는 점에서 철도 민영화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국토부의 에스알 지분 변화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당한 특혜를 강행하는 것이 경쟁체제를 넘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정책적 가교역할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내달 8일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이달 15일과 28일 각각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와 철도의 날 기획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고속철도의 경쟁체제는 실패했음이 증명됐다"며 "이번 에스알에 대한 국토부의 특혜는 고속철도의 ‘경쟁체제 도입이 효율적’이라는 그릇된 신념 속에서 첫 단추를 잘 못 끼운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에스알의 지원에 따른 특혜 논란으로 타 공공교통 운영기관의 박탈감을 부추기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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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