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 자료확보 방식으로 이뤄져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관련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직권으로 발부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방식은 수색이 아닌 관련 자료들을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검찰이 제출받은 자료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동향보고 등 국정원 내부 비밀 문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자료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안 회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내용을 국정원에 보고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오면서 이뤄졌다.
안 회장은 지난 9일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 31차 공판에서 검찰이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이 이 전 부지사가 약속(스마트팜 지원 등)을 지키지 않아 난처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국정원에 보고했냐'고 묻자 "국정원에서 김성혜에 대해 관심이 많아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쌍방울 그룹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최근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관련 내용 등을 살펴보기 위해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제한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유의미한 증거로 어느 정도 확인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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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