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알게 된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4년 후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강요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4일 오후 1시 5분 대전 서구의 한 원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놓은 뒤 당시 17세였던 여성 피해자 B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다.
약 4년이 흐른 지난 2021년 10월 4일 오후 10시 대전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A씨는 B씨를 만나 과거 영상을 보여주며 성관계를 요구했고 B씨가 거절하자 “네가 다니는 대학교 홈페이지랑 SNS에 영상을 뿌리겠다”, “지금 남자친구에게도 이 영상을 보내겠다”라며 협박했으나 B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가 영상을 삭제해달라며 A씨에게 수차례 요구했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인에게 보여줄까”라는 말을 했을 뿐이고 성관계를 요구하며 유포한다거나 남자친구에게 보여준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해당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범행 당시 17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시간이 흐른 뒤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당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강요했다”라며 “촬영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해당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죄질이 매우 나쁘며 범행 중 일부 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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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