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의 거주지 앞마당에 암매장한 60대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다음 달 21일 오전 11시 1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63)씨에 대한 항소심을 시작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필리핀에 있는 주거지 2층에서 아내인 B(62)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로부터 “목사로서 자격이 있느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 둔기로 살해한 혐의다.
앞서 이들 부부는 서로 대화하지 않고 지내는 등 큰 갈등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사체를 천막으로 감싸고 끈으로 묶어 흙과 자갈 등으로 덮어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뒤 시체를 은닉했다”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우발적 범행을 보이지만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대한 범죄며 믿고 의지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생명을 빼앗겼을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라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에 불복한 검찰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A씨 측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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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