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화재 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해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무안군 한 지역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농협 냉동창고 화재 현장 피해 규모를 부풀려 두 달 뒤 보험금 2억 7000만 원을 타낸 혐의다.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수매한 벼를 화재 현장에 가져다 놓고 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쌀 구매 관련 서류를 제공해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농협 협력업체(미곡 처리 회사) 관계자 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한편 이 사건 수사 대상에 올랐던 농협 임직원 1명이 숨졌고, 경찰은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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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