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40) 대구 중구의원이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22일 국민의힘의 사죄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김효린 중구의원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구의원은 짝퉁(모조품) 등을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수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 관계자는 "판매방법 등 법 위반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공문서 무단 반출, 공무원에게 갑질 등의 이유로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중구 주민들의 소중한 표를 받아 당선이 된 의원이 의정 활동문제도 아닌 짝퉁을 팔아 수사 중이라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것도 아닌 짝퉁팔이라면 일명 잡범 아닌가”라며 “어디 가서 부끄러워 말도 못 할 것 같다. 이는 중구 주민들을 우롱하고 부끄럽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당은 그러면서“국민의힘과 김효린 의원은 이유 불문하고 빠른 시일 내 중구 구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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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