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야간 불법 집회는 법치를 무너뜨리는 파괴 행위라고 지적한 반면 야당은 시민의 집회 자유를 박탈하는 탄압이라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명확하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 시위를 전면 금지할 경우에는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의 평일의 경우, 직장인이나 학생은 사실상 집회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옥외집회나 시위가 금지되는 시간대를 적절한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회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지 14년이 지났지만 법 개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법치주의의 부정"이라고 했다.
그는 "헌재도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야간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사회의 안녕질서가 깨어지고 국민들의 평온한 생활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는 미룰 수 없다. 불법 집회와 불법 시위가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더불어민주당도 민노총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 개정 논의에 동참하기 바란다. 국민은 더 이상 국회의 직무유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자유'냐"며 "경찰이 윤 대통령과 핵오염수 방류를 풍자한 포스터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조사과정에서는 관계자 집까지 찾아가 배후를 물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집시법을 개정해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려고 하더니, 최종 목표는 시민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법과 경찰을 앞세워 국민들의 분노를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은 반드시 무너졌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다. 윤석열 정부가 시민들의 입을 막으려 들었던 이전 정부들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이 집시법을 개정해 야간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야간 집회 금지는 실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논평한 바 있다.
그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데 하다 하다 이제는 헌법 정신마저 부정하는 정부여당이 되려고 하나"고도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 수석대변인의 논평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반드시 조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적절한 시간을 정해서 제한하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