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7개 농가 검사에서 19개 농가 미달
충북도가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저조 농가에 과태료를 물린다.
도는 임상예찰 및 항체검사에서 백신 항체 양성률이 법적 기준을 밑돈 19개 농가에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 7곳과 3㎞ 방역대 농가 12곳이 대상이다.
청주·증평 구제역 방역대 내 농가와 축산차량 역학농가 697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검사에서는 소 94%, 돼지 90.8%, 염소 72.3%의 평균 항체 양성률이 나왔다.
법적 기준인 소 80%, 돼지 비육돈 30%, 돼지 번식돈 60%, 염소 60%에 미달한 개별 농가는 과태료에 처해진다. 2차 적발은 750만원, 3차 적발은 1000만원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백신 항체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축산농가는 백신 접종을 보다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청주 9건, 증평 2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한우와 염소 1500여 마리가 살처분 됐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