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납부기일에 규정 개정?"…청주시체육회장 꼼수 논란

개정안 통과…3000만원 납부 의무 없어져
"납부 의무 지킨다 해놓고…" 체육계 비난

충북 청주시체육회장의 출연금 납부 규정이 납부기일인 24일 돌연 개정돼 논란을 빚고 있다.



현 회장 취임 3개월, 해당 규정 신설 6개월 만으로 출연금을 일부 낸 현 회장이 나머지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체육계 안팎에서 나온다.

시체육회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이사회에서 체육회장의 출연금 납부 의무 규정 개정안이 서면 투표 결과 통과됐다. 총 59명 중 과반수인 4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에 따라 회장의 출연금 납부기일은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당해년도 이내로 변경됐다.

5000만원 이상 납부 의무였던 출연금은 이사회 협의를 통해 금액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김진균 체육회장의 출연금 납부기일인 이날에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점이다.

김 회장은 지난 2월24일 취임 후 현재까지 출연금 2000만원만 낸 상태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나머지 3000만원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졌다.

체육계 안팎에서는 출연금 납부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납부 의무 조항이 신설된 지 반년밖에 되지 않은 때라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이다.

한 체육계 인사는 "출연금 납부기일에 맞춰 규정을 바꾼 것은 의도가 있어 보인다"면서 "자주 재원이 필요한 청주체육을 위해 더 힘쓰지는 못할 망정 출연금을 줄이는 건 옳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체육인은 "현 회장은 출연금 규정을 알고 선거에 나왔다"면서 "한 언론사 취임 인터뷰에서도 의무를 지킨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출연금은 청주시체육회 사업, 회원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열악한 시체육회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체육회장과 이사진에서는 매년 출연금을 내고 있다.

김 회장은 "출연금 납부 규정은 대한체육회나 충북체육회 규정에도 없다"며 "이 규정 때문에 자칫 돈 없는 사람은 체육 발전을 위해 일할 수도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진들 사이에서 4년간 2억원은 과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돈을 떠나서 열심히 일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사회와 협의 하에 좋은 방향으로 체육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체육회장의 출연금 액수는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될 계획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