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추행해 극단적 선택케 한 50대 친부, 징역 5년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던 친딸을 폭행하고 추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 피고인 주거지 외부에서 대기하던 경찰을 만나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진술 당시 피해자가 녹음 파일을 듣고 진술해 구체적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해당 진술 내용이 상식이나 경험에 반해 모순된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라며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거나 울부짖는 소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말들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을 폭행하거나 붙잡고 있어 즉시 도망가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앓았지만 현재도 앓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사건 당일 피고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적대적이기 때문에 허위나 무고를 위해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인 점은 유리하지만 자신의 딸을 수차례 폭행하고 바지를 벗은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는 등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라며 “범행이 반인륜적이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사건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선고가 끝나자 A씨는 재판장에게 “왜 내가 유죄인가, 말도 안 된다”라고 소리치며 끌려 들어갔다.

피해자의 모친은 선고 형량을 들은 뒤 눈물을 쏟았고 다른 방청객들 역시 A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낮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께 친딸인 B(21)씨를 만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치는 등 수차례 폭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B씨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는 등 추행한 혐의다.

특히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아빠는 다 허용된다”라며 B씨에게 뽀뽀와 포옹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A씨를 신고한 B씨는 지난해 11월 7일 자신이 경찰 공무원 준비를 위해 다니던 전문직학교의 기숙생활 시설인 서울의 한 호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B씨가 남긴 유서에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지만 10달이 지나도록 사건의 진전이 없다’다는 등 내용이 담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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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