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분산에너지 활성화 법안 통과 ...... 차등요금 실현

김두겸 울산시장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두겸 시장은 2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앞으로는 지역별로 다른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성을 감수해 온 울산시민 여러분께 직접적인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는 향후 울산의 기업 유치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울산시는 에너지 요금 혜택을 주는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지난 2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역별 에너지 요금제'를 공론화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3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는 제1호 의제로 공동성명을 결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했다"며 "이제 울산시민과 소상공인의 전기료 부담이 완화되고, 울산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돼 신규 기업 유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향후 추진될 하위법령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현재 울산연구원을 통해 지역별 전력원가 등을 분석해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당위성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고 했다.

이어 "울산이 중심이 돼 해당 법안을 공론화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법안통과까지 이룬 만큼 울산이 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관심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전기 발전소 유무와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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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