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알레르기 있는 아이에게 달걀죽 먹인 어린이집 교사들 '무죄'

평소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에게 깜빡 잊고 달걀죽을 먹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7월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2살 난 남자 원생에게 달걀 채소죽을 먹인 뒤 부모나 원장에게 알리지 않고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놀이활동 시간에 해당 원생에게 셀로판지 등 놀이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지 않고 간식시간에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피해 아동에게 약 2개월간 모두 14차례에 걸쳐 방임과 학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고의적인 방임 또는 학대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생 부모가 A씨와 B씨에게 아이에게 달걀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긴 했지만 이들이 의도적으로 달걀 채소죽을 먹였다고 보긴 어렵고, 원생이 죽을 먹은 이후 두드러기 등 특별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활동물품과 간식을 주지 않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어린이집 CCTV 영상 등을 살펴봤을 때 아이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잠든 원생을 무리하게 깨우지 않으려고 간식을 주지 않았으나 이후 대체간식을 먹였고, 원생이 놀이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힘들어하자 애착이불을 가져다주고 따로 놀게 하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보육 방식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있으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이 해당 원생에 대한 친밀감과 관심을 표현하는 모습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며 "여러 명의 아이들을 동시에 보육해야 하는 현실과 여건 등을 감안하면 의도적인 학대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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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