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cc 이상 車, 여성·장애인 기업도 채권 매입 면제해야"

행안부, 제도개선 5개월여 간담회 개최
채권 매입 면제로 500만명 4260억 혜택

 배기량 1600cc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채권 매입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이어졌다.



여성·장애인 기업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5000만원 미만 계약을 체결할 때 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제도 개선방안' 관련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제도 개선방안 시행 5개월여 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추가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NH농협은행 등이 참여했다.

행안부는 지난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할 때나 지자체와 2000만원 미만 계약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면제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1월부터는 채권의 표면금리는 종전 1.05%(서울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이 조치로 연간 약 500만 명이 4260억원의 부담을 덜 것이란 게 행안부의 추정이다.

업계에서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김준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정책조정실장은 "3월 이후 1600cc 미만 승용차 계약이 상승 추세를 보였다"면서 "차량 구매 고객과 상담 과정에서 채권 매입 면제를 안내했을 때 반응이 좋았다. 과거 40년간 지속된 채권 매입 의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준조세적 성격에 해당됐는데 이번에 획기적으로 개선해 줘 고맙다"고 전했다.

김영현 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은 "2000만원 미만 소액공사에 대한 채권 면제와 함께 원거리 방문에 따른 시간 낭비, 교통 불편, 관련 서류 제출 등 사회적 비용도 감소됐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의 영세 전문건설업체에 크나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종구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장은 "채권 만기 보유에 따른 이자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하더라도 할인율이 종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해 건설업체에는 큰 도움이 됐다"며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황유미 NH농협은행 채권매출 담당자는 "종전에는 지역개발공채가 무엇인지, 왜 발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았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고객 대기시간이 단축돼 고객 불만이 줄고 채권 매입대상 고객 감소로 은행 직원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는 부수적 효과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장애인 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채권 매입 면제 요건을 5000만원 미만으로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