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조사 10분 만에 여성 살해…30대 긴급체포

데이트폭력으로 같이 지구대에서 조사 받아
피의자, 피해자 보다 먼저 나와 범행 실행
경찰 "스마트워치 등록·임시숙소 제공 거부"

30대 남성이 데이트폭력 신고로 조사를 받은 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살인 혐의를 받는 A(33)씨를 경기 파주시 소재 지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 B(47)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를 차에 태워 경기 파주시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일어난 상가 관리소장이 10시41분께 주차장에서 핏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 후, A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약 8시간 만인 오후 3시30분께 경기 파주에서 A씨를 발견, 긴급 체포했다. A씨 차량 뒷좌석에선 B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체포된 A씨는 금천서에 들어서면서 범행 동기가 데이트 폭력 신고가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범행 당일 데이트폭력 관련 신고로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5시37분께 B씨가 데이트폭력 신고를 했고, 이에 두 사람은 지구대로 임의동행됐다. 이후 오전 6시11분께 A씨는 귀가 조치, B씨는 오전 7시7분에 귀가 조치됐다.

즉, B씨는 지구대에서 나온지 단 10분 만에 A씨에 살해된 것이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 등록, 임시 숙소 이동 등 데이트폭력과 관련한 향후 조치를 알렸지만, B씨는 주거지 순찰 등록만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귀가 동행도 권했지만 개인 일정으로 거절했다고 한다.

데이트폭력은 아동학대 등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피의자 접근금지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보다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