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폭행·추행해 죽음 내몬 50대 친부 항소…檢도

1심서 징역 10년…검찰 "죄에 상응하는 처벌 내려져야", 피고인 "형량 무거워"

검찰이 친딸을 폭행하고 추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 친부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57)씨에 대한 항소장을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친딸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반인륜적인 범행이며 A씨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점,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씨와 그의 변호인 역시 지난 25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 역시 항소심 과정에서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친딸인 B(21)씨를 만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치는 등 수차례 폭행했고 이후 자신의 바지를 벗은 뒤 B씨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는 등 추행한 혐의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뽀뽀와 포옹을 요구했으며 “아빠는 다 허용된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했던 A씨는 B씨가 성인이 된 뒤 “밥을 먹자”며 만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A씨를 신고한 B씨는 지난해 11월 7일 자신이 다니던 직업전문학교의 기숙 생활 시설인 서울의 한 호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B씨가 남긴 유서에는 ‘직계존속인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지만 10달이 지나도록 사건의 진전이 없다’는 등 내용이 담겨있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고 허위나 무고를 위해 진술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다. 또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선고 후 A씨는 재판장에게 “왜 내가 유죄인가, 말도 안 된다”라고 소리치며 법정에 있는 교도관에게 끌려 들어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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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